등록시에는 반드시 학생을 동반해야 하며,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
-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
- 거주지 증명 (2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함)
.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이 적힌 주거용 공과금 고지서(가스 또는 전기) 이때 반드시 발급한 지 60일 이내의 것일것
. 국세청,뉴욕시 주택청, 인적 자원국, 아동 복지국 또는 아동 복지국 계약처 등을 포함한 연방 정부, 주 정부 또는
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문서 또는 레터헤드가 인쇄된 편지, 반드시 발급한 지
60일 이내의 것
. 거주자의 임대 계약서 원본, 집문서 또는 주거용 모기지 고지서
. 가장 최근 주거용 재산세 고지서
. 주거용 수도 고지서
. 세금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양식이나 또는 급여 영수증과 고용주의 공식 급여 명세서(고용처의 레터헤
드를 사용한 편지는 거주지 증명으로 접수되지 않음)
. 임시 거주지에 기거하는 학생은 위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해도 학교에 즉시 등록할 권리가 있다.
. 아동의 최근 성적표 / 성적 증명서(있는 경우)
이 중에 2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내면 되는데,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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